[시범사업]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□ 모집개요
○ (장애인 개인예산제)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○ (신청할 수 있는 사람) 아래의 4개 바우처 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,
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
- 현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4개 바우처 서비스> 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②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④ 발달재활서비스 |
<2025년 신청할 수 있는 지역> 서울 관악구, 서울 도봉구, 인천 계양구, 대전 대덕구, 경기 남양주시 강원 강릉시, 충북 청주시, 전북 익산시, 전남 나주시 |
※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, 후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 (신청기간) 2025. 2. 5.(수) ~ 2025. 2. 19.(수)
※ 신청기간 내 목표인원(20여명)이 부족하면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○ (신청방법)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.
○ (이용방법) 바우처 서비스 급여의 일부(최대 20%)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,
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○ 이런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.
1) 법에 어긋나는 것(예: 도박, 성매매,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안마서비스 등)
2) 생활비(식비, 장보는 비용, 세금, 요금 등)
3)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(예: 가족돌봄비)
4)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(예: 저축, 주식투자, 상품권 사기, 빚 갚기 등)
5) 의료비(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)
6)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(예: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)
7)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
8)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
○ Q&A(궁금해요)
질문1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?
답변 아니오. 개인예산제는 자신의 바우처 급여 중 일부(최대 20%)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질문2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안 한지 오래됐는데, 개인예산제 신청할 수 있나요?
답변 네,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(각 바우처서비스 수급자)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활동지원 급여로 개인예산제에 참여하실 경우 본인부담금을 개인예산제를 이용하기 이전 달 말일까지 내야합니다.
질문3 바우처서비스 이용자격이 없는데,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?
답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,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수급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
○ 02-3433-4586/0621 (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,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무국)